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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으로 장거리 주행하는 분들에게 고속도로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비용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통행료 할인시간 및 할인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폐쇄식의 경우는 900원이며, 개방식의 경우는 720원입니다. 기본적인 산정 구조는 주행거리와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차종별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 구분 | 폐쇄식 | 개방식 |
| 기본요금 | 900원 | 720원 |
| 요금산정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 폐쇄식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이용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 개방식
수도권처럼 나들목 간 거리가 짧고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등 나들목마다 요금소 설치가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거리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 경차 통행료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구간 포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전구간 (민자구간 포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됩니다.
- 화물차 통행료 할인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차량은 심야시간 (할인시간)에 운행하는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간은 폐쇄식은 21:00 ~ 06:00까지 이고, 개방식은 23:00 ~ 05:00까지입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통행료 할인
장애인분은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유공자 1~5급은 통행료의 10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유공자 6~14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뿐께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탑승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 구간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이용 시 20% 또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 출근 적용시간 | 퇴근 적용시간 |
| 50% 할인 | 05:00 ~ 07:00 | 20:00 ~ 22:00 |
| 20% 할인 | 07:00 ~ 09:00 | 18:00 ~ 20:00 |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시부터 21시까지는 통행료의 5%가 할증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은 제외되며 대상차량은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입니다.
- 차종별 주행요금
| 구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대형화물차 | 특수화물차 | |
| 주행요금 | 44.3원 | 45.2원 | 47원 | 63.9원 | 7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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