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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부부수령액은 얼마인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언제부터 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02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32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대상자와 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노령연금) 부부수령액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수령액 323,180원
- 부부수령액 517,080원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따라 감액되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소득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며 단독,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에서 1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기초연금(노령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4~2025년 2년 동안 단계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