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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단점

#※☆★♨ 2022. 8. 30. 10:51

노란우산공제 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 장점

    납입금 부담이 적다.

    :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여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은 보장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한 다음 2년간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과 같은 지급 사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과 대출 이용이 가능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절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상품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지났고 연체가 없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단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 납입 회차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납입 1~3회차 납부금 80%, 납입 4~12회차 시 납부금 90% 해지 불이익이 있다. 12개월 이상 연체 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강제 해약이 이루어질 때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된다.

    중도해지 시 정당한 해지 사유 (사망, 폐업, 퇴임, 부상, 질병 등)가 있을 경우는 관계없지만, 노란우산공제 는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도에 해지에는 원금 손실의 불이익이 있다.

 

 

가입자 조건

별도로 지정해 놓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이하의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주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15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조업 / 전기 및 가스, 수도 관련 사업을 영위 업종

    - 80억 원 이하
    : 종이, 펄프, 종이제품 등 9개 품목 관련 제조업 및 광업, 운수업, 건설업을 주로 하는 업종 / 농업, 어업  및 임업, 금융과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

    -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출판 및 영상, 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및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그리고 하수폐기물처리업/ 과학 전문 기술 관련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제공 업종

    - 10억 원 이하
    :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종 / 교육 및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종

* 단란주점업이 포함된 주점업 / 무도장 운영, 도박장 운영, 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안마업이 속한 기타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가입방법

  1.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로 가입 문의 ( 상담전화 166-9988)
  2.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3.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4.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 (인터넷 가입)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본부/지역본부 안내)


필요서류

  • 안내 청약서 (소정양식) 서식 다운로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

 

가입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시 납입한 부금은 전액환급 가능하여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부담스럽다면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 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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