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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래 20일이 마감일이었지만 정부24 접속 장애로 인해 하루 연장이 되어 21일인 오늘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부24 앱을 다운받으신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
[ 목차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부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1. 정부24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배너 또는 하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터치하여 조사에 참여합니다
2. 개인 정보 동의를 하신 수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3.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말기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 주십시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됩니다 전체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고 온라인 (비대면) 조사는 오늘인 8월 21일까지 이며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진행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다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의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서 2022년부터 비대면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