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출발기금 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순부채 (부채-재산가액)의 0~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 조정한도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 신청방법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 콜센터도 운영됩니다. -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습니다. (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기간
새출발기금 을 신청하면 약 2주일 안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고의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되며, 10월부터 최대 3년간 운영됩니다.
-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새출발기금 은 대출을 받고 갚아 나가기 어려워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약 30만 ~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 (41조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 (8조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10조원) 등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