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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여 실업급여 폐지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의 일보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해고, 계약 만료 등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 직장에 서류 요청하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해야합니다. 

  2. 워크넷 가입,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집 주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후 인정 여부 통보는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가야 될 경우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가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월 출생자 : 월 / 수 / 금
    · 7~12월 출생자 : 화 / 목 / 금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면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 직전 3개월 간 근무일수로 나누면 일당 급요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자격 모의확인하기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보험 가입유무)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
  3. 퇴직사유 확인
    - 무단결근, 회사 재산 손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급여 신청 안됨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제출되어야 함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필요
  5. 실업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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