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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여 실업급여 폐지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의 일보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해고, 계약 만료 등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직장에 서류 요청하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해야합니다. - 워크넷 가입,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집 주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신청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후 인정 여부 통보는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가야 될 경우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가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월 출생자 : 월 / 수 / 금
· 7~12월 출생자 : 화 / 목 / 금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면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 직전 3개월 간 근무일수로 나누면 일당 급요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모의확인하기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보험 가입유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
- 퇴직사유 확인
- 무단결근, 회사 재산 손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급여 신청 안됨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제출되어야 함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필요
- 실업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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