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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영화 한 편 보기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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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그리고 영화 티켓,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생활을 이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로 확대되어 도서 · 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비는 영화 관람료만 적용이 되며 팝콘 등 식음료 비용 및 굿즈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화 관람권으로 구입한 영화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표 결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자료 없이 연말정산 시 그대로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화비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으며 만약 누락됐을 경우 결제내역,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OTT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분들은 하기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