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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지연,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한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업주의 임금체불 또는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
  • 사업장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3.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4. 구직급여 신청
  5.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66,000원,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 지원액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신청 정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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