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지연,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한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업주의 임금체불 또는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
- 사업장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66,000원,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 지원액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신청 정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