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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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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기준에 따라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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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일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되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정확한 재산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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