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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기준에 따라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되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정확한 재산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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