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들이 가입하는 적금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적금이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정보 놓치지 마시고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5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연령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35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1989년 ~ 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2년 복무했다면 만 2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의 만 나이 계산하기
  2. 청년도약계좌 소득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국의 경우 622만 원으로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6원 622만 1,079원 798만 2,669원 972만 1,735원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 최대 40만 원~70만 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5년
  •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혜택 (금리) : 최소 3% ~ 최대 6% (월 2.1만 원~2.4만 원 지급)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는 반면 연소득 6천만 원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고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에 따라서 만기 목돈이 5천만 원이 아닐 수 있는 점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저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지만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만기 시 수령하게 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비과세 적용
  • 연 소득 6,000~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X, 비과세만 적용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할까?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의 상품은 동일하게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출시된 금융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후 갈아타야 합니다. 최대한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으시려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은행별 적금상품 금리비교가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