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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매월 최대 62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수급 가구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 수급 가구이면서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가 필수이며 본인 계좌 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으로 학업 및 구직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 군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혹은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겨우는 보장 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청년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매월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62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지역별, 가구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