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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 5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추가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액에서 10%가 감액이 되어 90%만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에서 10% 감액)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2.5.1 ~ 2022.5.31 | 2022년 8월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2.6.1 ~ 2022.11.30 | 신청 완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앱 또는 콜센터 (1566-3636)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동의하고 신청 (1번) 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메뉴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안내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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