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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 5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추가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액에서 10%가 감액이 되어 90%만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에서 10% 감액)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2022.5.1 ~ 2022.5.31 2022년 8월 예정
기한 후 신청 2022.6.1 ~ 2022.11.30 신청 완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귀속연도인 2021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2200 미만, 홑벌이가구 3200 미만, 맞벌이가구 3800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앱 또는 콜센터 (1566-3636)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및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동의하고 신청 (1번) 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메뉴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주민등록번호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안내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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