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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지급 은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35만 원 ~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부모에게 10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2년 출생 소급적용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 는 기존 영아수당에서 지원금액을 더해 지원을 늘려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아수당 은 0세에서 1세까지의 부모를 위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서 지원금이 늘어난 제도로 명칭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부터 70만 원, 2024년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양육가의 경우 2023년부터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 | 2023년도 | 2024년도 |
만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2022년 출생 소급적용 여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2023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태어났다면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인 30만 원을 받고, 20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주문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나온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이 공지된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부모급여 정책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 만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