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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용인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임금은 제자리일 수는 없겠죠? 이번엔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얼마?
최저임금은 연도별 물가 상승에 따라 함께 상승합니다. 내년 2023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월급의 계산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계산이복잡해지는데,기본 주 40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약209시간입니다.계산을 해보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약 월급이201만 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시급 : 9,620원
- 최저월급 :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 = 2,010,58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라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일 만근 시 1주일 당 1일 임금액 (일당)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총 근무시간 / 5일 (주) x 시급 (주 5일 근무 기준)
실수령액 계산하기
세금을 제한 후 실제로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실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네이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부양가족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관할지역 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은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