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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던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였는데 분리징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납부 해지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운용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기존 통합 징수 (전기요금 + TV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TV 수신요금 2,500원을 빼고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따로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거나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한전 고객센터 (123번)나, 한전온 앱,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TV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 별도로 안내해 줍니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이 · 이메일 ·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됩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징수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합니다. TV가 집에 없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