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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순부채 (부채-재산가액)의 0~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 조정한도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 콜센터도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

돈이되는 정보 2022. 8.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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