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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사액 합산
2)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류
◉ 주거급여 방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서류
-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이신 분은 미리 확인하시고 제출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주거급여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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