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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및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꼭 받아 보시기 바라며 다양한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1)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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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외의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 - 근로소득 공제 - 그 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에 충족되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공학인, 통신비 할인, 산림복지 일자리,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자활근로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혜택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탭은 따로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선택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득 재산정보인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입력하고 지출요인(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을 입력한 뒤,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차재산)과 금융자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하고 의료급여 정보를 확인하뒤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많으니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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